법률 제 호
국가상징물 기본법률안(제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지정하여 올바르게 선양하고 활용함으로써 민족통합과 평화통일의 토대는 물론, 대한민국의 권위와 존엄성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가상징물”이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림·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가를 대변하는 표면적 기능과 사회의 도덕적 혼란방지와 국민통합을 유도하는 내면적 기능을 지닌 국화(國花·생물), 국기(國旗·철학), 국가(國歌·음악), 국기(國技·체육), 국어(國語·문화), 국장(國章·미술), 국물(國物·건축) 등 7개 학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로 지정한 국가상징물을 말한다.
제3조(국민 및 국가 등의 책무) 모든 국민은 국가상징물을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상징물의 제작이나 선양(관리)·활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상징물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국가상징물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국가상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국가상징물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상징물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상징물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상징물 관련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국가상징물의 지정․선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국가상징물(충·효·예 포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국가상징물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국가상징물 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상징물의 지정․선양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국가상징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국가상징물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상징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장관, 국무조정실의 실장, 국가보훈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2. 국가상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대통령이 위촉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상징물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상징물의 선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국가상징물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국가상징물(충·효·예 포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국가상징물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상징물에 관한 사항
제8조(국화) ① 대한민국의 국화(國花)는 무궁화로 한다.
② 무궁화의 선양 및 활용, 국가품종 및 상징디자인 선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기) ①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
② 태극기의 형식, 게양,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 법」에 따른다. 그 밖의 선양(숭고한 뜻과 유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 ①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한다.
②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 그 밖에 선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기) ①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② 태권도의 선양과 활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어) ① 대한민국의 국어(國語)는 한국어로 한다.
② 한국어의 선양과 활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장) ① 정부는 공문서,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장(國章)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국장의 모양, 규격, 사용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선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물) ① 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물, 미술품, 유물, 유적지 중에서 국물(國物)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국물의 선양과 활용, 상징디자인 선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상징물의 지정 및 취소) ① 위원회는 이미 지정된 국가상징물 외에도 국가의 위상과 존엄성이 되어 국민통합에 필요한 경우 국가상징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가상징물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상징물의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상징물 선양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상징물 선양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가상징물 선양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국가상징물 선양 활성화를 위한 전시·홍보 및 그 지원
3. 국제관계 및 각 국의 국가상징물에 관한 지원
4. 국가상징물의 추가 지정에 관한 지원
5. 국가상징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6.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가상징물에 대한 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국가상징물의 선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상징물(충·효·예 포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선양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가상징물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상징물의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가상징물의 날) ① 국가상징물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국가상징물의 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상징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상징물의 활용 및 제한) 국가상징물은 각종 물품과 의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상징물을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관리목적으로 폐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1조(국가상징물의 품질인증)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상징물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국가상징물에 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국가상징물의 우선구매 또는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절차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내생산 장려) 국가는 국가상징물의 국내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시정명령)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상징물의 존엄성을 현저하게 저해하거나 그 규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상징물을 제작·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시정명령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국가상징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