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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20대 국회서, 국가상징물 기본법률(안) 제정제안 8341 HIT
   국가상징물 기본법률안(제정법) 발의제안.hwp (37.5K), Down : 9, 2017-01-14 17:12:15
 

20대 국회서, 국가상징물 기본법 제정제안

제안이유

국기, 국가(國歌), 국화 등은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친밀하고 국민통합을 유도하는 기능을 지니어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며,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임.

이와 같이 국가상징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국기 외 국가, 국화 등 다른 국가상징물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그 선양 및 활용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화(國花·생물), 국기(國旗·철학), 국가(國歌·음악),  국기(國技·체육), 국어(國語·문화),  국장(國章·미술), 국물(國物·건축) 등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물 지정처럼 7개 학문으로 구분해 국가상징물을 정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함으로써 국민통합 등에 부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상징물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상징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나.  대한민국의 국화(國花)는 무궁화로, 국기(國旗)는 태극기로,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국어(國語)는 한국어로, 국장(國章)․국물(國物)은 정부가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다. 국민들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이 되어 국민통합에 필요한 경우 국가상징물의 추가 지정 및 취소할 수 있음.(안 제15조)

라. 국가상징물 선양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상징물 선양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마. 국가상징물을 통한 국민적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국가상징물의 날로 정함(안 제19조).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상징물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국가상징물에 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품질인증을 받은 국가상징물의 우선구매 또는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법률 제 호

국가상징물 기본법률안(제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지정하여 올바르게 선양하고 활용함으로써 민족통합과 평화통일의 토대는 물론, 대한민국의 권위와 존엄성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가상징물”이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림·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가를 대변하는 표면적 기능과 사회의 도덕적 혼란방지와 국민통합을 유도하는 내면적 기능을 지닌 국화(國花·생물), 국기(國旗·철학), 국가(國歌·음악), 국기(國技·체육), 국어(國語·문화), 국장(國章·미술), 국물(國物·건축) 등 7개 학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로 지정한 국가상징물을 말한다.

제3조(국민 및 국가 등의 책무) 모든 국민은 국가상징물을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상징물의 제작이나 선양(관리)·활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상징물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국가상징물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국가상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국가상징물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상징물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상징물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상징물 관련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국가상징물의 지정․선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국가상징물(충·효·예 포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국가상징물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국가상징물 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상징물의 지정․선양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국가상징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국가상징물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상징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장관, 국무조정실의 실장, 국가보훈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2. 국가상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대통령이 위촉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상징물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상징물의 선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국가상징물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국가상징물(충·효·예 포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국가상징물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상징물에 관한 사항

제8조(국화) ① 대한민국의 국화(國花)는 무궁화로 한다.

② 무궁화의 선양 및 활용, 국가품종 및 상징디자인 선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기) ①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

② 태극기의 형식, 게양,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 법」에 따른다. 그 밖의 선양(숭고한 뜻과 유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 ①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한다.

②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 그 밖에 선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기) ①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② 태권도의 선양과 활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어) ① 대한민국의 국어(國語)는 한국어로 한다.

② 한국어의 선양과 활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장) ① 정부는 공문서,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장(國章)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국장의 모양, 규격, 사용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선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물) ① 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물, 미술품, 유물, 유적지 중에서 국물(國物)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국물의 선양과 활용, 상징디자인 선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상징물의 지정 및 취소) ① 위원회는 이미 지정된 국가상징물 외에도 국가의 위상과 존엄성이 되어 국민통합에 필요한 경우 국가상징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가상징물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상징물의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상징물 선양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상징물 선양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가상징물 선양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국가상징물 선양 활성화를 위한 전시·홍보 및 그 지원

3. 국제관계 및 각 국의 국가상징물에 관한 지원

4. 국가상징물의 추가 지정에 관한 지원

5. 국가상징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6.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가상징물에 대한 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국가상징물의 선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상징물(충·효·예 포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선양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가상징물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상징물의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가상징물의 날) ① 국가상징물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국가상징물의 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상징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상징물의 활용 및 제한) 국가상징물은 각종 물품과 의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상징물을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관리목적으로 폐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1조(국가상징물의 품질인증)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상징물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국가상징물에 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국가상징물의 우선구매 또는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절차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내생산 장려) 국가는 국가상징물의 국내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시정명령)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상징물의 존엄성을 현저하게 저해하거나 그 규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상징물을 제작·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시정명령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국가상징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DATE : 16-11-15 13:24  |  NAME :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