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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물 기본법안(적색: 발의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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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물 기본법안(적색: 발의보완)
(최춘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70
발의연월일 : 2021. 11. 29.
발 의 자 : 최춘식ㆍ서병수ㆍ안병길ㆍ이명수ㆍ박완수ㆍ김희곤ㆍ박대수ㆍ구자근ㆍ김성원ㆍ권명호 의원(10인)
제안이유
국가(國歌), 국화(國花), 국기(國旗) 등은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통합과 국가의 존엄 및 자긍심을 심어주며,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임.
이와 같이 국가상징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국기(國旗)와 국기(國技) 외 국가, 국화 등 다른 국가상징물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그 선양 및 활용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화(國花·생물), 국기(國旗·철학), 국가(國歌·음악), 국기(國技·체육), 국어(國語·문화), 국장(國章·미술), 국물(國物·건축) 등 7개 학문으로 구분해 국가상징물을 정하여 국가위상을 개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상징물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상징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나. 대한민국의 국화(國花)는 무궁화로, 국기(國旗)는 태극기로,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국어(國語)는 한국어로, 국장(國章)·국물(國物)은 정부가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 부터 제14조 까지).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상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상징물을 추가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안 제15조).
라.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국가상징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학은 관련학과를 편성할 수 있고 연구기관 등을 만들 수 있음(안 제17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상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고양하기 위해 국가상징물 거리와 공원 등을 조성하거나 기념관(물) 등을 건립할 수 있음(안 제19조).
바. 국가상징물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국가상징물의 날로 정함(안 제20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상징물을 활용한 제품이 국가상징물 규격을 준수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
법률 제 호
국가상징물 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가상징물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상징물에 대한 선양 및 활용을 통하여 국민통합과 우리나라의 권위 및 존엄성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가상징물”이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공식적인 징표 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어ㆍ무도(武道)ㆍ건축물 등으로서 국화(國花·생물), 국기(國旗·철학), 국가(國歌·음악), 국기(國技·체육), 국어(國語·문화), 국장(國章·미술), 국물(國物·건축) 등 7개 학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국가상징물을 말한다.
제3조(국민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국가상징물을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상징물의 제작이나 선양ㆍ관리 및 활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상징물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는 국가상징물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국가상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국가상징물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상징물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상징물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상징물 관련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국가상징물의 지정ㆍ선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국가상징물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국가상징물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국가상징물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상징물의 지정ㆍ선양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국가상징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가상징물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상징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국가상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가상징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상징물의 선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상징물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국가상징물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국가상징물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상징물에 관한 사항
제8조(국화) ①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로 한다.
② 무궁화의 활용, 국가품종 및 상징디자인 선정, 그 밖의 선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기) ① 대한민국의 국기(國旗)는 태극기로 한다.
② 태극기의 형식, 게양,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고, 그 밖의 선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 ①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로 한다.
②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 그 밖의 선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기) ①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② 태권도의 진흥에 관하여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그 밖의 선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어) ①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로 한다.
② 한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는 「국어기본법」에 따르고, 그 밖의 선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장) ① 정부는 공문서,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ㆍ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장(國章)을 정하여 사용한다.
② 국장의 규격, 사용 대상 및 방법, 그 밖의 선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물) ① 정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물(國物)을 정하여 사용한다.
② 국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건축법」에 따르고, 그 밖의 선양·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상징물의 지정 및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위상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통합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미술품, 유물, 유적지 등을 국가상징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상징물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상징물의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상징물 선양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상징물 선양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상징물 선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사업
2. 국가상징물의 발굴 사업
3. 국가상징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사업
4. 국가상징물에 관한 연구를 위한 외국의 관련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5. 그 밖에 국가상징물의 선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가상징물에 대한 교육)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국가상징물의 선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상징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국가상징물 관련 학과를 편성하거나 연구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정부는 국가상징물을 선양ㆍ관리 및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가상징물 거리 등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상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국가상징물 거리, 공원 등을 조성하거나 기념관(물) 등을 건립할 수 있다.
제20조(국가상징물의 날) ① 국가상징물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국가상징물의 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상징물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상징물의 활용 및 제한) 국가상징물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ㆍ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상징물을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관리목적으로 폐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2조(국가상징물 활용제품의 품질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상징물을 활용한 제품(이하 “국가상징물 활용제품”이라 한다)이 국가상징물 규격을 준수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상징물 활용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국가상징물 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가상징물 활용제품의 국내 생산 장려) 국가는 국가상징물 활용제품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가상징물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상징물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국가상징물 활용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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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3-13 11:44 | NAME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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